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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22601-817 | 부가 | 1988-05-19
문서번호

부가22601-817 (1988.05.19)

세목

부가

요 지

신설공장은 기존공장과 동일지번 또는 인접한 위치에 있지 아니하여 기존공장과 인접되어 있는 사업장으로 볼 수 없고 신설공장에서 최종제품을 완성하므로 기존공장과 별도로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회 신

신설공장은 기존공장과 동일지번 또는 인접한 위치에 있지 아니하여 기존공장과 인접되어 있는 사업장으로 볼 수 없고 신설공장에서 최종제품을 완성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존공장과 별도로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폐사는 진주시 상평공업단지 내에 있는 xx동 33-8번지에서 인쇄용지

제조업을 하는 업체로서 금번 사업확장에 따라 새로운 공장부지를 물색하

였으나 당 공장인접지역에는 공장부지가 없어 공업단지 내에 있는 한부럭

대각선상에 부지를 확보하여 신설공장을 설립하고자 합니다.

새로 설립하는 공장에서는 기존공장과 같이 최종제품이 완성하며, 신설

공장에 대한 제조.저장.판매 등 모든 관리는 기존공장에서 동일한 공장장

관리하에서 일괄하여 총괄적으로 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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