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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3.27 2013가단81944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0. 8. 10.부터 2011. 3. 19.까지 대구 중구에 있는 D치과병원의 치과의사들인 피고들로부터 좌측 하악 제2소구치와 제1, 2대구치에 대하여 임플란트 시술을 받았으나, 임플란트 시술을 받은 치아들이 높낮이가 적절하지 않고 안쪽으로 기울어져 있어, 음식물의 저작기능이 원활하지 못하고, 임플란트 시술을 받은 부위에 통증을 자주 느끼게 되자, 피고들에게 임플란트 시술을 받은 치아들에 대하여 부적절한 교합과 통증을 호소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들은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고 교합조정을 한다면서 원고의 상악 중절치를 임의로 갈아 그 치아를 짧게 하였고, 이 때문에 원고의 상악 중절치가 서로 다른 키 차이로 부러졌고, 원고는 임플란트 시술을 받은 치아들의 부정교합과 통증으로 극심한 육체적ㆍ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었다.

위와 같이 원고는 피고들의 잘못된 치료로 피해를 입었으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27,500,000원(= 향후 치료비 12,500,000원 위자료 1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임플란트 시술을 받은 마지막 날인 2011. 3. 19.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각 신체감정(보완)촉탁결과에 의하면 피고들의 치료에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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