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일46014-118 (1995.01.17)
세목
소득
요 지
연불조건부 취득 및 양도에 대한 여부 판정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동 부동산을 양수인이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한 날(사용수익 약정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최종의 부불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2년이상(94. 1. 1. 이후부터는 2년이 아닌 1년으로 세법개정됨)이고 3회 이상 분할하여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되어야 하는 것이며 연불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금 이외의 첫회 부불금 지급일을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보는 것임.
회 신
1. 소득세법시행령(1993.12.31 대통령령 제14083호) 제108조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조건의 범위는 1994.01.0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함.2. 그러므로 귀문의 경우 해당 자산의 취득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연불조건부 취득의 해당 여부의 판정은 종전의 소득세법시행령(1993.12.31 개정전의 것) 제108조 규정에 의함.3. 이에 따른 구체적 적용 기준에 대하여는 붙임 질의회신문(재일01254-97, 1992.01.13) 내용 참조.붙임 :※ 재일01254-97, 1992.01.13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도 ○○시 ○○동 소재 토지 225.3㎡를 한국 토지개발공사로부터 분양받아 1994년 12월 양도하였습니다. 토지의 매매 계약일은 1990년 5월 30일이고 대금 완납 일자는 1992년 10월 13일 이며 5회 분할 납부하였습니다. 토지구획 정리가 완료되어 소유권 이전 등기된 일자는 1992년 10월 24일인 바, 다음 과 같이 의문점이 있어 질의합니다.
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①항 3호에 의하면 “법 제51조 제6항에 규정된 장기할부 조건의 경우에는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이 취득시기라고 하고, 부칙(1993년 12월 31일 대통령령 제14083호)제3조에서는 “이 령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199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 부터적용한다”라고 하였으며, 동부칙 제11조에서는 할부 및 연불판매등에 관한 경과조치를 규정하고 있는 바본인의 경우 취득시기는 경과조치에 따라 개정전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나. 본인의 경우 종전 규정에 의하여 취득 시기를 결정 한다고 할 경우 연불조건부 취득인지 아니면 일반적인 거래로 보아 잔금 청산일이 취득일인지의 여부
(종전 규정에서 연불조건이란 “당해 목적물의 인도기간 다음날부터...”라고 되어있는데 목적물의 인도기간의 구체적 정의가 무엇인지의 여부 즉 목적물이 실제로 인도된 후에 대금을 분할하여 3회이상 2년 이상인 경우만 연불조건인지, 아니면 목적물의 인도시기 여부와는 관계없이 계약금 이외의 첫회 부불금 지급일로 부터 최종지급기일 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이고 3회이상 분할하여 지급하면 모두 연불조건이 되는지의 여부)
다. 개정규정 시행령 제 108조 2호에 의하면 “당해 목적물의 인도기일(부동산의 경우에는 첫회 부불금 지급일)의 다음날부터...” 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부동산의 경우 장기할부조건 양도인지 여부에 있어서 상기 나 번 질의 내용과 마찬가지로 목적물의 인도시기 후의 대금분할 지급이냐 여부가 판단의 기준이 되는지의 여부 또한 개정규정에서의 첫회 부불금이란 개정전 연불조건에서와 마찬가지로 계약금을 제외한 첫회 부불금인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