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8.06.21 2017나1493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4면 제5행의 ‘8개월분’을 ‘13개월분’으로 수정하고, 아래 제2항과 같은 당심법원의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피고는 2016. 5. 2.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임차한 후 위 점포 66㎡ 중 33㎡를 다시 E에게 보증금 1,500만 원, 차임 월 40만 원에 전대하였었는데, E은 2016. 11. 차임까지만 피고에게 지급하고 2016. 12.부터는 차임 월 40만 원을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였으므로, 원고가 E으로부터 지급받은 월 차임은 피고의 연체 차임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2016. 12.부터 전차인인 E에게서 위와 같이 차임을 지급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