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 상속(유증)도 법정상속과 같이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삼01254-2318 | 상증 | 1991-08-06
문서번호
재삼01254-2318 (1991.08.06)
세목
상속
요 지
피상속인이 전 상속재산을 상속인이 아닌 손자에게 유증하는 경우, 당해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주택상속공제의 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나, 동법 제11조 규정의 인적공제 대상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5조 【상속세 기초공제】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86세로 시골에 본인명의 재산이 조금 있음. 자녀는 2남 3녀이나, 전 재산을 장손에게 전하고 싶음.
○ 유언 상속(유증)도 법정상속과 같이 공제가 가능한지 다음과 같이 질의함.
가. 유증은 상속인지 증여인지 여부.
나. 5조 기초문제가 유증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다. 손자와 주민등록상 같이 동거하지는 않았어도 주택공제가 되는지 여부.
라. 자녀의 범주에 손자도 포함되는지 여부, 즉 인적 공제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5조 【상속세 기초공제】
○ 상속세법 제11조의2 제1항 【주택상속공제】
○ 상속세법 제11조 【상속세 인적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