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근로자재해 보장보험금 및 장제비의 상속세 과세 대상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삼46014-1693 | 상증 | 1994-06-24
문서번호

재삼46014-1693 (1994.06.24)

세목

상증

요 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유족이 수령하는 위자료 성격의 보상금에 대하여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음

회 신

피상속인이 사고로 사망하여 그 유족이 수령하는 위자료 성격의 보상금에 대하여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7조 【상속재산으로 간주되는 보험금등】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피상속인이 사망당시 재직중이던 ○○연구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단서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재해 보상 보험 가입대상 사업체가 아닌 관계로 동 연구소가 근로기준법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별첨 근로자 재해보장 책임보험 정형약관과 같은 동 보험에 가입하여 피상속인이 근무중 사망함에 따라 유족보상금 50,000,000원, 장제비 5,000,000원 합계 55,000,000원의 금전을 상속인이 수령하였는 바

○ 위 상속인이 수령한 근로자 재해보장 보험금 및 장제비가 상속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과세대상 인지 또는 같은법 제8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재산인지 여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