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상속받은 주택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46014-1214 | 양도 | 2000-10-12
문서번호

재산46014-1214 (2000.10.12)

세목

양도

요 지

1세대1주택자가 1주택을 소유한 부와 동일세대를 구성하여 1세대2주택인 상태에서, 부의 사망으로 부의 소유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이는 상속개시당시 1세대2주택자에 해당하여,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 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해당하는 1세대1주택자가 1주택을 소유한 부와 동일세대를 구성하여 1세대2주택인 상태에서 부의 사망으로 부의 소유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이는 상속개시당시 1세대2주택자에 해당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므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본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일46014-363, 1998.3.4

【질의】

본인은 장남으로서 ○○시내에 있는 아버지 소유집에서 아버지를 봉양하며 함께 살고 있던 중, 8년전에 아파트 한채를 구입해 전세를 내 놓고 있었음. 그런데 5년전에 아버지가 사망하여 주택을 상속받아 본인명으로 집이 두 채가 되었는데, 8년전에 구입한 아파트를 이번에 팔려고 함. 이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갑설> 사망전에 이미 1세대 2주택이었으므로 일반주택 양도는 과세대상임.

<을설> 상속개시일 현재 아버지 소유 집은 상속주택에 해당되므로 일반주택 양도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어 비과세임.

【회신】

1세대 1주택자가 1주택을 소유한 부와 동일세대를 구성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상태에서 부의 사망으로 부소유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1세대 2주택자가 상속에 의하여 주택을 취득한 것에 해당되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 국심98경894, 1998.10.23

【제목】

부 (피상속인) 와 생계를 함께 한 자가 각각 1주택을 소유하다 부 주택을 상속받은 후 당초 자소유주택을 양도한 경우는 과세됨

【결정요지】

청구인이 1주택을 소유한 부와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세대로 거주하면서 쟁점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이때부터 1세대 2주택에 해당되어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서 말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불가항력적으로 청구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1세대 2주택이 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적용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2주택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적법하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