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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ㆍ건물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써 양도차익의 산정 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1363 | 양도 | 1997-06-03
문서번호

재일46014-1363 (1997.06.03)

세목

양도

요 지

토지ㆍ건물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써 양도차익의 산정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그 거래나 신고방법 등이 관련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회 신

토지ㆍ건물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써 양도차익의 산정은 소득세법 제9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그 거래나 신고방법등이 동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가구 2주택 보유자로서 1990.04.17일 4700만원 매입한 1주택을 7000만원에 매도 하려고 합니다.

가. 세무부과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나. 법적근거는 무엇인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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