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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용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질의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205 | 양도 | 1987-01-26
문서번호

재산01254-205 (1987.01.26)

세목

양도

요 지

겸용주택을 양도할 경우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면적은 사실상 사용하고 있는 면적에 의하는 것이며, 사실상 사용면적이 불분명한 때에는 전체토지면적에 건물전체연면적 중 주택부분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함

회 신

귀문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3항 및 제4항에 규정하는 겸용주택을 양도한 경우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면적은 사실상 사용하고 있는 면적에 의하는 것이며, 사실상 사용면적이 불분명한 때에는 전체토지면적에 건물전체 연면적 중 주택부분 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 ○○구 ○○동 소재 대지 120평 위에 점포 50평, 주택 20평을 소유 15년간 거주하다 ○○시에 수용되어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려 하는데(점포건물과 주택건물이 1개 필지 위에 별도로 정착되어 있음), 저의 경우는 그림과 같이 주택과 점포가 별도로 정착되어 있어 주택 앞의 대지는 앞마당으로 사용하고 있는바, 이의 대지 안분계산시

(갑설)

- 실지사용 여부에 불구하고 주택 대 점포 비율로 안분계산 하여야 한다.

(을설)

- 실지사용하고 있는 면적으로 계산하여야 한다.(주택·점포사용면적 측량 가능함)

[그림]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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