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부가22601-113 (1988.01.20)
세목
부가
요 지
중기대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건설업자에게 중기를 임대하고 받는 임대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국민주택건설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중기 대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건설업자(하수급자 포함)에게 당해 주택건설에 사용할 증기를 임대하여주고 받는 임대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임대용역의 공급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동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국민주택의 건설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건설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5조 【거래징수】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중기관리법에 의하여 중기대여 면허를 받아 불도져 및 덤프트럭 기타 중장비를 소유하고 개인(법인이 아님) 사업자등록증으로 사업을 여위하고 있습니다.
○ 금번 주택사업자(주택건설사업자) 발주로 국민주택 규모이하의 아파트 신축현장에 일반종합건설이 도급 받아 시공하는 사업현장에 불도져및 덤프 트럭을 건설회사와 임대계약을 체결하였던바 금번 작업 진행에 의하여 기성금을 세금계산서로 청구하였으나 당해 현장이 면세 사업이므로 계산서(부가세면세)를 발행토록 요청(종합건설측)하는바 이 경우
[질의]
가. 중기관리법에 의하여 중기대여 면허 업자에게도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이 있는지 질의함.
나. 세금계산서 발행으로 부가가치세를 징수한다면 종합건설회사(시공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 금액에서 공제할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