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률적으로 급여삭감시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소득46073-13 | 소득 | 1998-04-01
문서번호
재소득46073-13 (1998.04.01)
세목
소득
요 지
노사간 합의에 의해 급여를 자진반납 형식으로 일률적으로 삭감하고 삭감 후 급여액을 인건비로 회계처리시 삭감 후의 급여액을 기준으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를 계산하는 것임.
회 신
노사간 합의에 의하여 급여를 자진반납하는 형식으로 일률적으로 급여를 삭감하고 삭감 후의 급여액을 인건비로 회계처리하는 경우에는 삭감 후의 급여액을 기준으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34조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삭감 후의 급여액을 인건비로 회계처리시 삭감 후의 급여액의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여부를 질의함.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