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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6.18 2020고정10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9. 2.경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에 있는 청주고속버스터미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카드를 보내주면 2,000만원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B)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거래내역서 첨부)

1. 내사보고(금융계좌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정상적인 대출에 현혹되어 자신의 접근매체를 넘겨주는 분별없는 행동을 한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한 처벌을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경제적 형편과 건강상태가 모두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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