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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05.13 2015고단54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 D, E을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0. 2. 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0. 5. 12.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피고인 C은 2010. 2. 2. 대전지방법원에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4.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마산 센터장, 피고인 C은 부산 센터장, 피고인 D는 광주 센터장, 피고인 E은 대구 센터장이다.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회원들로부터 투자금을 수입한 후 장래에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것을 우려하고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I 등 회원들에게 그 원가가 2~3만 원에 불과한 화장품 5종 한방세트를 1개당 154,000원에 판매하는 방법으로 물품 판매를 가장하여 회원들로부터 투자금을 수입하기로 마음먹고, I 등에게 위 회사 회원 가입 명목으로 위 화장품 세트를 구입하게 하는 등 물품구입대금 명목으로 그 돈을 투자하게 하고 위 투자금을 회사에 입금한 날부터 매주 이익금을 지급하여 3개월 후에는 투자금 전액을 지급하고 다른 사람을 소개하여 회사에 투자하게 하면 추천수당도 지급하겠다고 약정하고 투자금을 수입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A는 2010. 11. 19.경부터 2011. 4.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819회에 걸쳐 합계 717,703,737원을 수입하고, 피고인 B은 2010. 11. 19.경부터 20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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