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일01254-2147 (1990.11.06)
세목
조특
요 지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당해 공장용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8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양도하는 공장부지 내에 임대용에 공한 상업용 건물 등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는 면제되지 않는 것임
회 신
1. 귀문 1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327, 1989.04.11)을 참조하시기 바라며2. 귀문 2의 경우 기계장치의 장부가액이라함은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충당금을 차감한 가액인 것입니다.붙임:※ 재산01254-1327, 1989.04.11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본인은 대지 3,967㎡ 5년여를 제조업을 영위하여 오다가 1988년 말에 일부를 임대하여 제조업과 임대업을 겸영하여 오던 중 1989년말에 공장을 양도하고, 1990년초에 대지 3.602㎡의 공장을 취득하여 이전하였습니다.
이 때 감면세액의 계산에 있어
가.임대부분은 감면이 되지 아니하므로, 임대평수를 차감한 평수의 비교에 의한 감면세액을 계산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이전 전후의 공장 대지 면적만을 비교하여 감면세액을 계산하여야 하는지, 또한 공장의 일부를 임대하어다로 이전 전의 면적이상의 대지 면적만 확보하면 전액 감면이 되는지 여부.
나.구 소득세법령 제18조 제2항에 의한 기계장치의 장부가액이란 취득가액인지 아니면 감가상각충당금을 차감한 가액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