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유형재산의 평가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77 | 상증 | 2005-06-28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77 (2005.06.28)
요 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기계장치ㆍ공구ㆍ기구 및 비품의 가액은 당해 재산을 처분할 경우 다시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에 의함
회 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기계장치ㆍ공구ㆍ기구 및 비품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2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산을 처분할 경우 다시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함) 및 「지방세법 시행령」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을 순차로 적용한 가액으로 평가함이 타당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 취득가액에서 차감하는 감가상각비는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상각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취득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말하는 것이며,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는 「법인세법 시행령」제2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