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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양도하는 경우 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796 | 부가 | 1999-03-25
문서번호

부가46015-796 (1999.03.25)

세목

부가

요 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사업의 양도를 하면서 양도대상자산에 선하증권을 포함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를 하면서 양도대상자산에 선하증권을 포함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본문

1. 질의요지

○ 개인사업자가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면서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 경우 양도자산에 포함된 선하증권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부가법 제6조 제6항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과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나. 유사사례

○ 부가 46015-1674, ’98.7.28.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수입통관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선하증권을 양수한 사업자가 양도한 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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