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10 (2007. 03. 27)
세목
양도
요 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판정시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받는 신축주택 외의 일반주택을 2007.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 당해 신축주택(고가주택은 제외)은 당해 소유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1.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는 제외)가 2001.05.23.부터 2003.06.30.까지(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의 경우 2002.12.31.까지)의 기간 중에 주택건설사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고 취득한 신축주택(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을 말하며 분양권을 구입하여 취득한 주택은 제외)을 그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며, 감면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규정의 고가주택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감면대상 신축주택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2.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규정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판정함에 있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 규정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