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수여하는 상금 등의 비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12 | 소득 | 2006-09-01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12 (2006. 09. 01)
세목
소득
요 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은 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경우에 비과세되는 것이나, 같은 성질의 상금이라 하더라도 지급시마다 그 상금액을 명시하여 별도 승인을 얻어 지급하는 경우라야 비과세됨
회 신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다목의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관계중앙 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수여하는 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인 경우는 비과세 되는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은 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경우인지 그 외의 경우인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소득세법 기본통칙 12-1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