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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적용 착오로 인하여 발생하는 국세환급금의 소멸시효 및 제한세율 적용 조건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국일46017-626 | 국조 | 1996-11-13
문서번호

국일46017-626 (1996. 11. 13.)

요 지

한·일 조세조약에서 정한 제한세율을 적용함으로 인하여 국세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 국세환급금의 소멸시효가 적용됨

회 신

일본에 거주하는 비거주자가 국내 투자신탁회사에 저축을 가입한 후 수익금을 인출할 때 국내세법상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았으나, 추후에 동 소득자가 관련증빙(여권, 거주자증명서 등)에 의하여 비거주자이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한·일조세협약 제9조 및 제10조 규정에 의한 제한세율(12%)을 적용받을 수 있다.한·일 조세조약에서 정한 제한세율을 적용함으로 인하여 국세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54조(국세환급금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56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및 제1조, 국세기본법 제54조, 한·일 조세조약 제4조, 제10조,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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