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가 도시재개발지역 내의 다른 주택을 취득시 종전 주택의 비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2909 | 소득 | 1993-09-13
문서번호
재일46014-2909 (1993.09.13)
세목
소득
요 지
1주택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한 후 동 주택이 멸실된 상태에서 종전 주택을 양도할 경우 종전 주택이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되며, 주택이 준공되어 분양 취득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과세됨.
회 신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 충족여부는 양도일 현재의 현황에 의하는 것임.2. 따라서 1세대 2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도시재개발지역내에 또 다른 주택을 취득 한 후 동 주택이 멸실된 상태에서 종전 주택을 양도 할 경우에는 종전 주택이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 되는 것이며,3. 또한 재개발지역내 공사의 완료로 주택이 준공되어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분양 취득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현재 살고 있는 한옥은 1959년에 매입하여 현재까지 살고 있으며, 5년 전에 개재발지역의 집을 사서 1가구 2주택이 되었습니다.
○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어 아파트 건축을 위해 본인의 집도 철거 되었으며 관리처분은 아직 안된 상태입니다.
가. 현재 살고 있는 집을 팔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의 여부.
나. 또 아파트가 완공된 후 1년 안에만 현재 살고 있는 한옥을 팔면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