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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으로 인한 양도시기 판정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01254-531 | 소득 | 1991-03-02
문서번호

재일01254-531 (1991.03.02)

세목

소득

요 지

부동산을 수용한 경우에도 수용에 따른 대금의 청산일을 양도 또는 취득일로 보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 양도 또는 취득일이 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01254-2392, 1990.12.03)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붙임: ※ 재일01254-2392, 1990.12.03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제가 소유하고 있던 ○○시 ○구 ○○동 438-1,438-2,439-1의 토지를 매도하여 매수자인 박○○등에게 등기까지 하여 주었는데도 매수자인 박○○등은 저에게 잔금을 주지 않아서 현재 변호사에 의뢰하여 소송중입니다.

이런 경우 소송이 끝나고 제가 잔금을 다 받은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여야 예정신고 납부세액을 공제 받을수 있는지 등기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신고하여야 예정신고 납부세액을 공제 받을수 있는지 여부.

특히 이런 경우 소송이 끝나고(대금반환청구소송) 신고하여도(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잔금을 받을때)예정신고 납부세액을 공제 받을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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