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부가46015-2084 (2000.08.26)
세목
부가
요 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6조 제2항 및 제3항에 규정하는 예술행사 및 문화행사는 행사주체에 관계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문학ㆍ미술ㆍ음악ㆍ연극 및 문화 등의 발표회ㆍ연주회ㆍ연구회ㆍ경연대회 등을 말하는 것임.
회 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6조 제2항 및 제3항에 규정하는 예술행사 및 문화행사는 행사주체에 관계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문학ㆍ미술ㆍ음악ㆍ연극 및 문화 등의 발표회ㆍ연주회ㆍ연구회ㆍ경연대회 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행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사를 말하는 것입니다.가. 사전 행사계획서에 의해 이익금을 이익배당 또는 잔여재산의 분배등의 형식을 통해 주체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아닐 것.나.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가 공식 후원하거나 협찬하는 행사다. 사전 행사계획서에 의해 입장료 수입이 실비변상적이거나 부족한 경비를 협찬에 의존하는 행사라. 자선목적의 예술행사로서 사전계획서에 의해 이익금의 전액을 공익단체에 기부하는 행사마. 비영리단체가 공익목적으로 개최하는 행사.바. 기타 이와 유사한 행사로서 영리성이 없는 행사.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2-35-7 【순수예술행사ㆍ문화행사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개정으로 예술행사의 부가가치세 면세범위가 종래 “비영 리 순수예술행사”에서 “비영리 예술행사”로 확대되었음.
(질의사항)
- 위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예술행사 및 문화행사의 범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12-35-7〔순수예술행사ㆍ문화행사의 범위〕
영 제36조 제2항 및 제3항에 규정하는 순수예술행사 및 문화행사는 행사주체에 관계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문학ㆍ미술ㆍ음악ㆍ연극 및 문화 등의 발표회ㆍ연주회ㆍ연구회ㆍ경연대회 등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