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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60522
품위손상 | 2016-11-10
본문

부적절한금전거래(감봉2월→기각)

사 건 : 2016-522 감봉2월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지방경찰청 ○○경찰서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다.

소청인은 2002. ○○경찰서 ○○계 근무 당시 B가 장물이었던 노트북을 팔려고 했던 사건을 취급하면서 알게 되었고, B가 2012년 가을경부터 ○○시 ○○구 ○○동 소재 ○○ 상호로 불법 렌트 영업을 하던 중, 2015. 4.경 소청인에게 렌트카 영업용 차량 증차를 위해 돈을 빌려달라고 하자, 소청인은 소청인의 장인, 처제, 배우자 명의로 은행에서 대출 받아 2015. 4. 23. 4,000만원,2015. 5. 29. 3,600만원 등 총 2회에 걸쳐 도합 7,600만원을 B에게 빌려주고, 법정이자를 초과하여 매월 200만원 또는 500만원씩 고리의 이자로 2015. 5.부터 2015. 11.까지 2,700만원을 받는 등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및 품위를 손상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소청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17년 3개월 근무 기간 동안 징계 전력이 없는 점, 감경대상 표창인 경찰청장 표창 4회 등 총 24회 표창 수상 경력이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감봉2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부

1) 사실오인

소청인의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으나 일부 징계사유에 대해서는 허위의 사실을 징계사유로 삼았기 때문에 피소청인이 징계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부당하다.

가) 불법 렌트 영업 관련

B가 2012. 가을경부터 ○○시 ○○구 ○○동 소재 ○○ 상호로 불법 렌트 영업을 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B는 2015. 1.경부터 ○○지점을 운영하였다.

또한, B는 경찰청 특수수사과에서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 송치되어 2016. 6. 중순경 벌금형을 선고받고 출소하였지만, ○○ 상호로 불법 렌트카 운영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되지 않았다.

B가 ○○ 상호로 불법 렌트카 영업을 했다는 혐의는 ○○ 본사가 ○○시 ○○구 ○○동에 사업소재지가 위치하고, B가 운영하는 ○○지점이 ○○시 ○○구에 위치하고 있어, B 및 렌트카 본사에서도 같은 지자체에 있는 영업소는 등록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오인한 것이며, 이는 사건의 본질인 일반승용차 불법 렌트 영업이 아닌 정상적인 렌트카 영업 중 행정신고 누락으로 인한 업무적인 실수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소청인은 B가 ○○을 운영하면서 일반 승용차를 영업용으로 운영한 불법 렌트카 영업 사실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였고, 정상적인 렌트카 영업을 하는 것으로 인지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금 대여 및 매월 원금 상환에 있어서도 처 명의 계좌로 금융거래를 했던 것이다.

나) 법정이자 초과 부분과 관련

소청인의 처가 B로부터 받은 2,700만원은 고리의 이자가 아닌 매월 원금을 상환 받은 것으로 아직 4,900만원의 채권은 회수조차 하지 못하였다.

소청인은 감찰 조사과정에서 B로부터 이체 받은 금액은 대여금에 대한 이자가 아닌 매월 정해진 원금을 회수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B 또한 소청인에게 사업자금을 투자 받아 매월 차용금에 대한 원금을 변제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피소청인은 소청인과 B의 진술과 달리 B의 동업자인 C, 직원인 D 등의 진술만을 가지고 고리의 이자를 받았다고 판단하였다.

소청인이 B의 동업자인 C와 일면식도 없음에도 C의 계좌로 자금을 이체한 이유는 B가 운영하는 ○○샵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물로 자금을 빌려주기 위해 C의 계좌로 자금을 이체한 것이다.

B로부터 고율의 이자를 받았다면 소청인이 잘 알지도 못하는 B의 동업자와 직원들로 인해 경찰공무원인 소청인이 고리의 이자놀이를 한다는 소문 등으로 인해 소청인에게 돌이킬 수 없는 비수의 칼날이 되어 돌아올 것을 예견할 수 있음에도 소청인의 처가 B의 동업자 C 계좌로 자금을 이체한 것은 고리의 이자수익을 목적으로 자금을 차용해 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소청인은 B에게 자금을 대여해 주면서 공직자 재산등록 신고를 해야 한다며 B에게 차용증 및 공증서류 작성을 요구하였는데, B가 소청인을 일부 속인 이유로 차용증 및 공증서류를 작성하지 못하였으나, 2016년도 재산 등록 시 위 자금거래 내역에 대해 가감 없이 재산변경 내용에 대해 신고하였다.

소청인은 B가 직무 관련 대상자가 아닌 것으로 인지하였고, 그와의 채권 관계가 문제없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자금을 대여해 준 것으로 고리의 이자를 받았다는 부분은 징계 사실과 다르다.

나. 기타 정상참작 사항

소청인은 ○○. ○. ○. 순경으로 공직에 입문하여 약 ○년 ○개월을 봉직하면서 징계 전력이 없고,○○. ○. 부터 ○○. ○.까지 ○년 동안 강력수사 업무를 주로 담당하면서 ○○청장 ○회, ○○청장 ○회, ○○장 ○회를 수상하였고, 수사업무를 담당하면서 사회적 중대한 강력사건을 주로 해결하였는데, ○○지방경찰청 ○○계 근무 당시 조직폭력배 검거 유공으로 경사로 특별 승진하였으며, 2015. ○○경찰서 ○○팀에서 근무하면서 중요사건을 해결하였고, 특히 2015. ○○지방경찰청 형사활동 평가에서 ○○경찰서 ○○과가 ○○청에서 형사활동실적 ○등을 하였고, 소청인 소속 ○○팀이 ○○서 ○○과 10개 팀 중 1위의 실적을 달성하여 경찰청장 표창을 수상하는 등 경찰수사업무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처분을 감경해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부

1) B의 불법 렌트 영업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 관련

소청인은 B가 ○○지점을 운영하면서 불법 렌트 영업을 한 사실에 대해 알지 못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자금대여 및 원금 상환 시에도 처 명의 계좌로 거래했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 등 이 사건의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B는 2013.경 무등록 차량(일명 대포차, 이하 ‘대포차’라 한다.) 매매 및 개인차량을 이용한 불법 렌트 영업 혐의로 구속되었고, 2015. 1.경에도 개인차량을 이용한 불법 렌트 영업 혐의로 구속된 사실이 있는 등 관련 전과를 가지고 있는 자인 점,

② B는 ‘소청인이 자신의 사무실에 놀러 오면서 앞에서 주차되어 있는 개인차량을 본 적이 있어 의심을 했을 수도 있으나, 제가 직접적으로 말을 하지 않아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겠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소청인이 B가 불법 렌트 영업을 한 사실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에 대해 부인하지 않은 점,

③ B와 동업자 관계였던 C는 B가 ○○지점을 운영하기 전부터 대포차 매매 및 개인차량을 이용한 불법 렌트 영업을 하였는데, 소청인은 ○○ 영업전부터 B의 렌트 사무실에 왔었기 때문에 당연히 B가 불법 렌트 영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고, ○○지점을 운영한 이후에도 ‘소청인이 사무실에 몇 번 놀러왔을 때 사무실 앞에 주차한 개인차량을 보았고, 또한 사무실 안에 걸려 있는 보드 판에도 약 10대 가량 개인차량의 영업현황을 기재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B의 불법 렌트 영업을 한다는 것을 알고 있죠.’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④ B가 운영하는 ○○지점의 종업원인 D도 ‘당연히 B랑 친하게 지낸 소청인의 경우는 이전 ○○에서 무등록 렌트카 대여업을 할 때부터 일반차량을 이용하여 렌트카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라고 진술하며, ‘2015. 5. 중순 17:00경 저와 B가 소청인이 근무하던 ○○경찰서에 찾아가 만났을 때 소청인이 저에게 “야, 이제 B는 일반차량 영업은 안하고 허자 렌트카 영업만 하는 거냐?”라고 묻기에 제가 “일반 대차보다 사고 대차 차량이 더 나은 것 같습니다.”라고 말했는데, 그 내용을 보더라도 B의 영업 형태에 대하여 이미 다 알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라고 그 근거까지 진술하고 있는 점,

⑤ B와 2014.부터 2015. 5.까지 불법 렌트 영업을 하였던 E 역시 2014. 11.경 내지 12.경 소청인이 ○○경찰서 근무 당시, B와 같이 불법 렌트 영업을 하는 개인 외제차량을 타고 놀러가며 소청인이 ‘이 차 누구 차냐?’고 물어보자 B가 자신이 관리하는 차라고 말을 하였는데 소청인이 ‘조심히만 해라’라고 B에게 말하는 것을 들었다며 경찰인 소청인이 사업용 차량이 아닌 일반 개인 차량 번호인 것을 보고, B의 불법 렌트 영업을 하는 것을 알면서 눈감아 준다는 것을 느꼈고, 소청인이 사무실에 놀러 올 때 사업용 차량 번호인 ‘하, 허, 호’자 넘버가 아닌 개인 차량을 보았기 때문에 당연히 B가 불법 렌트 영업을 하는 것을 알고 있으며, 소청인이 B의 불법 렌트 영업을 한다는 것을 몰랐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B가 소청인에게 명시적으로 불법 렌트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말한 사실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으나, 소청인이 B가 불법 렌트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보기가 어렵다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B로부터 받은 2,700만원은 이자가 아니라는 주장 관련

소청인은 B로부터 받은 2,700만원은 고리의 이자가 아닌 원금 상환금이라며 고리의 이자를 받았다는 징계사유는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의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소청인의 처 명의로 B가 지정하는 타인의 계좌로 2회에 걸쳐 7,600만원을 이체하였는데, 이 대여금의 출처는 소청인의 처 및 장인의 금융대출금이며, 소청인은 B와의 금전거래에 대해 객관적인 증빙자료인 차용증 등이 없는 사실을 감안하면, 소청인과 B와의 금전거래는 통상적인 사인간 금전거래로 보고 어려운 점,

② 소청인이 2015. 4. 23. B에게 4,000만원을 빌려준 후 2015. 5. 19. 200만원을 송금 받았고, 그로부터 10일 후인 2015. 5. 29. 소청인은 3,600만원을 재차 빌려준 행위로 비추어 볼 때 소청인이 B로부터 송금 받은 2,700만원에 대하여 원금 상환금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③ B는 차용 조건이 매달 원금을 갚다가 원금을 모두 상환할 때쯤 이자와 자신의 수익의 일부를 보태어 주기로 하여 돈을 빌린 것이라고 투자로 볼 수 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B는 자신의 불법 렌트 영업을 비호받기 위해 사건 외 몇몇 경찰공무원에게 고리의 이자를 약속하며 투자하게 한 사실을 감안해볼 때, B의 진술을 전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설령 위와 같은 B의 진술을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상기 1)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청인은 B의 불법 렌트 영업 사실을 안 상태에서 B의 불법 영업에 투자한 것이므로 소청인의 행위는 더욱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④ 소청인의 대여금을 이체 받은 C는 B가 소청인으로부터 7,600만원을 투자받아 매달 500만원씩 주기로 하였고, 기간은 얼마인지는 모르나 나중에 원금을 돌려주기로 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또한 B로부터 받은 매월 200만원 내지 500만원은 원금을 상환하는 것이라는 소청인의 주장에 대해 ‘상식적으로 누가 그런 조건으로 돈을 빌려주나요’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⑤ B와 2014.부터 2015. 5.까지 불법 렌트 영업을 하였던 E 역시 B가 소청인에게 돈을 투자받아 불법 렌트 영업에 사용한 사실을 알고 있고, 경찰이 B의 불법행위에 투자를 하게 되면 당연히 B가 단속을 피하게 하면서 오히려 B의 불법 영업 행위를 도와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소청인이 B로부터 받은 금원은 고리의 이자로 보이며, B의 불법 렌트 영업을 비호하기 위한 금전거래로 볼 수 있는 개연성이 높다고 보인다.

설령 B로부터 받은 금원에 대해 명백하게 이자로 보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그 금원은 불법 행위와 관련된 금전으로, 그 명목이 원금이든 이자이든 정당한 금원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소청인은 ○○청장 ○회 등 다수의 상훈 공적이 있는 점, 조직폭력배 검거 유공으로 경사로 특별승진하고 사회적 중대 강력사건 해결 등 경찰수사업무에 기여한 공적 등의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원처분을 감경해달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으며,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할 것이다.

B는 대포차 매매 및 개인차량을 이용한 불법 렌트 영업 혐의로 여러 차례 구속된 전력이 있고, 실제 소청인이 B에게 7,600만원을 대여해줄 당시 불법 렌트 영업을 하고 있었던 점, B의 종업원들은 소청인이 B의 사무실에 여러 차례 들렀으며, B의 사무실 앞에 영업용이 아닌 개인차량 번호의 외제 고급승용차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소청인이 B의 불법 영업을 알고 있다고 모두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B와 동업관계에 있었던 C는 B에 대해 대포차 거래 및 불법 렌트 영업 이외에도 보이스피싱, 사채업, 보험사기 등 온갖 범법행위를 일삼는 자로 진술하고 있는데, 소청인은 소청이유에서 밝힌 바와 같이 탁월한 수사 능력 및 오랜 수사경력 등을 감안해볼 때 B의 평소 소행 및 품행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볼 때 소청인의 과실을 부인하기 어려워 보인다.

특히, B의 종업원이었던 E는 ‘경찰이라면 불법 렌트 영업을 하는 것을 단속하거나 못하게 하여야 하는데 오히려 소청인은 투자를 하였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런 경찰들이 있나”라고 생각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소청인의 행위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엄정한 법 집행과 공정성을 의심케 할 만한 부적절한 행위로 보이는바, 비위의 정도 역시 결코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1] 행위자의 징계양정 기준에 의하면, 성실의무, 복종의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기타) 시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에는 ‘강등~정직’으로 징계 의결할 수 있는 점, 비록 소청인이 주장하는 감경대상 상훈 및 경찰수사업무에 기여한 공적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건강한 공직사회 구현이라는 공익의 중요성을 각인한다면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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