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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관전용면세점에 대한 주세면제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소비46016-320 | 주세 | 2000-10-30
문서번호

재소비46016-320 (2000. 10. 30.)

요 지

한국보훈복지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외교관전용면세점은 주세를 면세할 수 있는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회 신

한국보훈복지공단이 관세법 제78조동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하고 있는 외교관전용면세점은 주세법 제31조동법시행령 제29조조세특례제한법 제114조동법 제115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세를 면세할 수 있는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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