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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8.22 2018고단1504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00. 7. 6. 22:02 경 강릉시 옥계면 주 수리 국도 7호 선 도로 상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소유의 화물차량의 제한 축 중량 및 총중량을 초과한 크레인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도로 관리 청의 차량 운행 제한을 위반하였고,

나. 피고인은 2000. 7. 7. 08:00 경 경주시 강동면 호 명리 소재 강동 검문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소유의 화물차량의 제한 축 중량, 총중량, 길이, 너비를 초과한 크레인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도로 관리 청의 차량 운행 제한을 위반하였고,

다. 피고인은 2000. 12. 15. 05:00 경 전 남 담양군 고서면 보천 리 국도 29호 선 도로 상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소유의 화물차량의 제한 축 중량 및 총중량을 초과한 크레인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도로 관리 청의 차량 운행 제한을 위반하였고,

라. 피고인은 2000. 12. 15. 19:43 경 전 북 군산시 C에 있는 D 앞 국도 27호 선 도로 상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소유의 화물차량의 제한 축 중량 및 총중량을 초과한 크레인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도로 관리 청의 차량 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선고 2010 헌가 14, 15, 21, 27, 35, 38, 44, 70( 병합) 결정에서 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용한 구 도로 법 (1995. 1. 5. 법률 제 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 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6조 중 “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83조 제 1 항 제 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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