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22 (2008. 06.17)
세목
법인
요 지
법인으로 승인받은 법인격 없는 단체가 법인으로 승인받기 전에 취득하여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임
회 신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의하여 법인으로 승인받은 법인격 없는 단체(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함)가 법인으로 승인받기 전에 취득하여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소득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따라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기 질의 회신문 서면2팀-78( 2007.01.11.)호 및 서이46012-11645(2003.09.16)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수익사업의 범위】
본문
[첨부서류]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종교단체인 교회가
· 2001.07.07일 토지를 취득(목사님 개인명의로 등기, 교회예배 및 집회시설로 사용)
·2001.11.09일 건물신축(목사님 개인명의로 등기, 교회 예배 및 집회시설로 사용)
· 2003.04.16.일 납세번호증 개인으로 보는 단체로 고유번호증(고유번호○○○-89- ○○○○○) 받음.
· 2004.03.09. 토지, 건물을 교회명의로 증여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 경료.
·2005.12.09.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고유번호증(고유번호 ○○○-82-○○○○○)받음
· 2008.06월 종교단체의 고유목적인 교회의 예배 및 집회시설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하려고 함.
○ 질의요지
2001년부터 현재까지 예배 및 집회시설로 사용하고 있고 사업자 등록이 개인에서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변경되었을 시 당해 질의와 같이 연속성이 있을 경우에 당 교회 건물을 2008년 6월 현재 양도하려고 할 때 양도소득 과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① 법인세는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 이를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이를 부과한다. (1998. 12. 28. 개정)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1998. 12. 28. 개정)
2. 청산소득 (1998. 12. 28. 개정)
②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1. 제조업, 건설업,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ㆍ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8. 12. 28. 개정)
2.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ㆍ할인액 및 이익
3.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배당 또는 분배금
4. 주식ㆍ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1998. 12. 28. 개정)
5.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6. 제1호 내지 제5호외에 대가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① (내용 생략)
② 법 제3조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당해 고정자산의 처분일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을 제외한다)에직접 사용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당해 고정자산의 유지ㆍ관리 등을 위한 관람료ㆍ입장료수입 등 부수수익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으로 본다. (1998. 12. 31. 개정)
③ 법 제3조 제2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 등(그 이자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것을 제외한다)을 매도함에 따른 매매익(채권 등의 매각익에서 채권 등의 매각손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을 말한다. 다만, 제2조 제1항 제8호에 규정된 사업에 귀속되는 채권 등의 매매익을 제외한다. (2005. 2. 19.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78, 2007.01.11
제목】
법인으로 승인받은 법인격 없는 단체가 법인으로 승인받기 전에 취득하여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수익사업에서 제외됨
【질의】
(사실관계)
- 2001.11.9. 교회로 사용하는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여 교회 담임목사 명의로 등기함.
- 2003.4.16. ○○세무서에 납세번호증 교부(개인)
- 2004.3.9. 교회 건물과 부속 토지를 대한예수교장로회 ○○교회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등기임.
- 2005.12.9. ○○세무서에 고유번호증 교부(법인으로 보는 단체)
- 2007.3월 교회 건물과 부속토지를 타인에게 양도하고자 함.
(질의요지)
담임목사 명의로 취득한 후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던 교회건물과 토지를 납세번호등록(개인)을 한 후 교회명의로 증여로 인한 등기를 하고 등기후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아 고유번호증을 받은 비영리단체인 교회가 증여받은 토지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 여부를 판단할 때 당초 취득일을 기산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날을 기산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회신】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의하여 법인으로 승인받은 법인격 없는 단체(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함)가법인으로 승인받기 전에 취득하여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소득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따라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임.
○ 서이46012-11645,2003.09.16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의하여 법인으로 승인받은 법인격 없는 단체(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함)가법인으로 승인받기 전에 취득하여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소득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 규정에 따라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임.
○ 서면2팀-2152, 2006.10.25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법인으로 승인받은 법인격 없는 단체가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법인격 없는 단체가 법인으로 승인받기 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기 전부터 사실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때에는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 재 법인-30,2005.01.12
【질의】
(사실관계)
□ 당해 종교법인은 1992.12.4. 갑으로부터 토지를 증여받았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교회 부지로 사용
o 갑의 사망 이후 그 상속인을 대상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 인용판결(2002.3.28.)*을 받아 2002.5.8.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음
* 판결 주문 : 피고들은 원고에게 ○○토지에 관하여 1992.12.4.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질의요지)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기간의 기산일은 언제인지.
〈갑설〉 소유권이전등기의 접수일(국세청 의견)
〈을설〉 증여를 받아 교회부지로 사용한 날(질의자 의견)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해 부동산이 법인세법 제3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고유목적 사업에 3년이상 계속하여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된 기간은 당해 법인이그 고정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인데,당해 고정자산을 증여로 취득한 경우에는소유권이전 등기일이 취득한 날이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