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산01254-1952 (1990.10.13)
세목
양도
요 지
근무형편상 전 세대원과 함께 타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하므로 인하여 부득이 새로 취득한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타 시ㆍ읍ㆍ면에서 거주하면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산01254-1712, 1989.05.1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붙임※ 재산01254-1712, 1989.05.10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5조 【 추정상속인에 대한 부과】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제1항 제3호의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다음내용이 해당되는지
나. 내용 요지
① 직장주택조합에 가입하여 ○○시 ○○동 소재지 아파트 1동을 신규 분양받아 (1986년 12월 06일) 입주 거주하던중 직장의 인사이동(1987년 02월 01일)으로 ○○ 지방에서 근무를 하다가
② 1년만에 갑작스런 직장의 인사이동(1988년 04월 01일)으로 다시 ○○로 이사를 할때 전세계약기간등의 사유로 인하여 본인 소유 아파트에 입주하지 않고 ○○시 ○○동의 타인 주택에 전세로 약 2년동안 거주하였습니다.
③ 또 다시 승진으로 인한 인사이동으로 (1990년 05월 01일) 부산으로 전가족함께 이사를 하여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④ 주거희망, 자녀교육등의 사유로 현재 시점에서 ○○동 아파트를 매도하려 하는 경우에 위의 제15조 제1항 제3호 내용에 해당되어 비과세 될수 있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