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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5 2016가단529337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3,277,313원과 그 중 69,971,838원에 대하여 2017. 3.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2010. 12. 29. 여신한도 74,500,000원, 만기일 2011. 3. 28.로 각 정한 여신거래약정, 2006. 12. 5. 여신한도 100,000,000원, 만기일 2011. 6. 3.로 각 정한 여신거래약정을 각 체결한 사실, ② 2017. 3. 29. 현재 미지급 원리금은 별지 ‘특수채권 보유현황’ 기재(B이 개인회생 과정에서 변제한 금원을 반영한 것이다)와 같은 사실이 각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미지급 원리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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