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2. 9. 20. 17:16경 혈중알콜농도 0.116%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약대동 192 앞 도로를 삼정고가 쪽에서 송내역 쪽으로 시속 약 2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 중이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가 있어 교차로 입구에 차량들이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는 한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들을 정확히 조작하여 신호대기 중인 차량의 뒤쪽에 안전하게 정지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교차로입구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48세)이 운전하는 D 소나타 택시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및 택시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E(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