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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1.24 2012고정206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2. 9. 20. 17:16경 혈중알콜농도 0.116%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약대동 192 앞 도로를 삼정고가 쪽에서 송내역 쪽으로 시속 약 2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 중이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가 있어 교차로 입구에 차량들이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는 한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들을 정확히 조작하여 신호대기 중인 차량의 뒤쪽에 안전하게 정지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교차로입구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48세)이 운전하는 D 소나타 택시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및 택시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E(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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