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20나23679 손해배상(기)
원고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산
담당변호사 이재훈
피고항소인
B
제1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4. 8. 선고 2019가소396374 판결
변론종결
2020. 10. 23.
판결선고
2020. 11. 27.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28.부터 2020. 4. 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1/3은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아래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제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와 피고는 모두 헬스트레이너로서 2015. 5.경 서로 알게 되었다.
2) 피고는 '2016. 12. 중순경부터 2017. 1. 하순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고가 운영하는 휘트니스센터 대표 사무실에서, 사실은 원고가 성범죄를 저지르거나 수업료를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팀장이던 D에게 "원고는 자기가 운영하던 센터 화장실에서 회원과 성관계를 하였다", "직원과 불륜을 일으켰다", "센터 돈을 횡령했다", "원고는 성범죄자이며, 사기꾼이다"라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2.경부터 2018. 4.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 D, F, G에게 각각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고단869) 2019. 7. 19. 벌금 50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위와 같은 명예훼손으로 인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와 피고의 관계, 이 사건 불법행위의 발생 경위, 피고의 명예훼손 정도가 심하고, 그 내용 또한 동종 업계에 있는 원고의 명예에 상당한 타격을 입힐 수 있는 것인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를 10,000,000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8. 2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0. 4. 8.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위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권희
판사이일염
판사신상렬
별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