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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달납부시 연부연납허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삼46014-92 | 상증 | 1997-01-16
문서번호

재삼46014-92 (1997. 1. 16.)

요 지

납부할 금액에 미달납부시 연부연납허가 할 수 있으나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됨

회 신

구상속세법시행령(법률 제15193호, 1996. 12. 31 개정 전) 제21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납부할 금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도 구상속세법(법률 제5193호, 1996. 12. 30 개정 전) 제2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는 것이나, 같은법시행령 제21조 제1호에 규정하는 금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미달하게 납부한 금액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구국세기본법(법률 제5189호, 1996. 12. 30 개정전)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를 납세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자는 그 등기필증을 세무서장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세무서장은 이에 의하여 저당권의 설정을 위한 등기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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