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되는 기관지 등에 의한 광고용역의 범위 및 요건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2079 | 부가 | 2000-08-26
문서번호
부가46015-2079 (2000. 8. 26.)
요 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기타 단체가 그 기관의 명칭이나 별칭이 당해 출판물의 명칭에 포함되어 있는 출판물과 관련되는 광고용역은 면세됨
회 신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기타 단체가 불특정인에게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그 단체의 목적이나 정신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발행하는 기관지 또는 이와 유사한 출판물과 관련되는 용역으로서 그 기관의 명칭이나 별칭이 당해 출판물의 명칭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기관지 또는 이와 유사한 출판물과 관련되는 용역(광고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6조의 2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