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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별도합산되는 주차장용토지의 비사업용토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72 | 양도 | 2008-03-19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72 (2008.03.19)

세목

양도

요 지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104조의3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람.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104조의3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람.

본문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사실관계]

-현재 주차장으로 허가 나 있으며 택시회사 차고지로 임대하여 사용중임

-재산세는 별도합산 과세되고 있으며 연간 수입금액이 대지가액의 3% 미만임

[질의사항]

-상기의 경우 사업에 토지에에 해당하는지 질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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