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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2531 | 부가 | 1999-08-23
문서번호

부가46015-2531 (1999.08.23)

세목

부가

요 지

동일 상가 내에서 서로 다른 층의 2개 점포를 분양받아 업종이 다른 별도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장소를 독립된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신고는 당해 사업장별로 하여야 하는 것임.

회 신

동일 상가내에서 서로 다른 층의 2개 점포를 분양받아 업종이 다른 별도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각각의 장소를 독립된 사업장으로 하여 동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동법 제18조 제1항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신고는 당해 사업장별로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다만, 동일 상가내에서 서로 다른 층의 2개 점포를 분양받아 동일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면서 운영을 일괄하여 한 장소에서 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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