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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9.29 2016가단7711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0. 10. 체결한 증여계약을...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피보전권리 원고는 C에 대하여 이 법원 2013. 10. 17. 선고 2012가단40366 판결에 기한 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사해행위 원고는 2014. 9.경 C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 참여하여 배당을 받기도 하였고, 2014. 10. 2.경 C 소유의 유체동산에 대하여 압류를 하기도 하였다.

이에 C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원고의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에 관하여 2014. 10. 10.경 자신의 아들인 피고 명의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C은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강제집행면탈죄로 벌금 5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았다

(이 법원 2016. 5. 13. 선고 2016고정264 판결).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4호증, 을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채무자인 C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자신의 아들인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C과 피고의 관계, C의 재산 상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치 등을 종합하여 보면, 채무자의 사해의사도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C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등기부등본상 증여계약일은 2011. 2. 11.로 되어 있음)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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