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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액손실 계상한 유형자산의 분할 승계시 세무처리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정경제부법인세제과-64 | 법인 | 2007-01-31
문서번호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64 (2007.01.31)

세목

법인

요 지

유형자산(기계장치)에 대해 감액 손실을 계상한 분할법인이 동 감액손실을 자산의 평가로 보아 손금불산입 유보처분한 이후, 분할신설법인이 당해 유형자산 감액손실을 세무조정사항으로 승계받아 손금추인할 때, 유형자산의 세무상 취득가액이 시가를 초과한다면 그 초과액을 취득가액에서 차감함

회 신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 제3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분할하는 경우에는 동 시행령 제2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각부인액”을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할 수 있는 것이며, 동 시행령 제85조 제3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부가액”은 기업회계상 이연법인세차·대 계상 여부에 관계없이 세무상 장부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분할신설법인이 분할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동 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동 법인의 장부에 계상한 승계가액으로 하되 그 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취득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결손법인인 분할법인 ‘갑’이 1999년과 2000년 두차례에 걸쳐 △△공장에 소재한 기계장치에 대해 한국감정원의 감정을 받아 유형자산 감액손실 4,767억을 계상하였으며('99년)

- 2000년에는 ☆☆공장 소재 기계장치에 대해 장부가액과 회수가능가액의 차액 4,187억을 유형자산감액손실로 계상하였으나,

- '99년, 2000년 모두 동 금액을 자산의 評價損으로 보아 세무조정으로 손금불산입 직부인(유보)하였음

※ 감액이후 누적결손금은 3조 1872억이며, 감액손실 계상으로 익년도부터 감가상각비 계상액의 축소로 인해 회계상 영업이익 711억('99년분 효과)의 증액 효과가 있었음(재무구조 개선효과)

- 2001.12.28. 분할 : ‘갑’법인은 핵심사업(유화부문)과 비핵심사업(화섬)으로 구분하여 핵심사업부문을 분할하여 ‘을’법인을 신설하고,

- 승계된 사업에 관련된 분할법인의 세무상 유보금액 1,786억을 분할신설법인의 「자본금과 적립금조서」에 기재하였음

* 세무조정 승계액 : 유형자산감액손실 부인액 1,512억, 기타 274억

* 인적분할이며, 지분풀링법 분할방식이고, 세무조정사항에 대한 분할대가는 미지급

- 유형자산감액손실을 분할신설법인의 감가상각비 시인부족액 범위내에서 손금 추인하지 않고 법인세 신고하였으나, 경정청구에 의해 동 유보금액을 시인부족액 범위내에서 손금추인 여부?

○ 질의내용

유형자산(기계장치)에 대해 감액 손실을 계상한 분할법인이 동 감액손실을 자산의 평가로 보아 손금불산입 유보처분한 이후, 분할신설법인이 당해 유형자산 감액손실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세무조정사항으로 승계받아 감가상각비 시인부족액의 범위내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질의 : 분할신설법인이 회계 오류 등으로 인해 승계하는 감가상각비 세무조정 상당액에 대해 ‘이연법인세’를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 장부가액 분할 해당 여부

질의 : 장부가액 분할에 해당한다면, 승계받은 감가상각비상당액에 대한 분할대가를 지급하지 않고도 감가상각비로 손금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 : 유형자산의 세무상 취득가액은 승계받은 세무조정사항을 포함하여 계산하고, 당해 취득가액이 시가를 초과한다면 그 초과액을 취득가액에서 차감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 【합병 및 분할시의 자산ㆍ부채의 승계 등】

② 내국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법인(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1. 압축기장충당금 및 일시상각충당금은 분할신설법인(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이를 승계할 수 있다. (1998. 12. 31 개정)

2.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가 도래하지 아니하여 분할법인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사업연도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되는 것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3. 감가상각,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 그밖에 세무조정과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은 분할신설법인이 이를 승계할 수 있다. (2001. 12. 31 개정)

③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분할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분할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할 수 있다. (2001. 12. 31 신설)

1. 법 제46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출 것 (2001. 12. 31 신설)

2. 분할법인의 자산 및 부채를 장부가액으로 승계할 것 (2001. 12. 31 신설)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3. 현물출자ㆍ합병 또는 분할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 : 장부에 계상한 출자가액 또는 승계가액. 다만, 그 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제외하고, 제6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전채권 등의 경우에는 피합병법인 등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2001. 12. 31 단서개정)

나. 관련 예규 (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등 )

○ 서면2팀-2184(2005.12.28.), 서면2팀-1884(2004.9.9.), 서이46012-10463(2003.3.10.)

법인이 진부화되거나 시장가치가 급격히 하락한 유형ㆍ무형자산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자산감액손실을 계상한 경우 그 금액은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비로서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제23조&public_ilja=&public_no=&dem_no=재정경제부법인세제과-64&dem_ilja=20070131&chk2=2" target="_blank">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법인세법 제23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상각부인액을 이후 사업연도에 시인부족액 범위내에서 손금으로 추인하지 아니하고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거 경정청구할 수 있는 것임.

○법인46012-1875, 1999.5.19.

합병법인이 합병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같은법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당해 법인이 장부에 계상한 승계가액으로 하되, 그 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제외하는 것임

○서이46012-11135, 2002.5.30.

전액 출자한 법인을 피합병법인으로 하여 합병하는 법인이 합병대가로 주주인 당해 법인에게 신주를 교부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법인세법제45조&public_ilja=&public_no=&dem_no=재정경제부법인세제과-64&dem_ilja=20070131&chk2=2" target="_blank">승계에 관한 법인세법 제45조 제1항 제2호같은법 제44조 제1항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각 비율에는 동 신주의 교부를 포함하는 것이며, 법인세법 제45조 제1항에 규정된 장부가액은 합병직전 피합병법인의 세무상 장부가액을 의미함

○ 법인46012-1875, 1999.5.19.

1.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에 법인세법 제17조 제3항 규정의 “합병평가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중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이라 함은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계상한 자산의 장부가액에 당해 자산의 평가차손익에 대한 세무조정 금액을 가감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2. 합병법인이 합병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같은법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당해 법인이 장부에 계상한 승계가액으로 하되, 그 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제외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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