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선정자 C에게 105,742,644원 및 이에 대한 2011. 12. 6.부터 2017. 6. 13.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공사계약의 체결 및 피고의 변경계약 협의 통보 1) 피고는 2010. 5. 24.경 D 주식회사(2010. 7. 14.경 원고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와 인천 E 지상에 F 공공도서관으로 사용할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에 관하여, 공사대금 934,147,000원, 착공일 2010. 5. 28., 준공기한 2010. 10. 24.(총 공사기간 150일), 하자보수보증금률 3%, 하자담보책임기간 5년, 지체상금 계약금의 0.1%로 각 정하고, 지방자치단체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체결통보서(갑 제1호증)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것이 지방자치단체공사계약 일반조건이라는 사실에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
) 등에 따라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10. 5. 28.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하였고, 피고는 2010. 6. 9. 원고에게 공사대금의 50%인 467,000,000원을 선급금으로 지급하였다.
3) 원고는 피고에게, 2010. 7. 31.경 ‘토질상태 문제로 지반보강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보고를, 2010. 9. 29.경 ‘연결다리 연장 및 출입로 포장공사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보고를 하였고, 피고는 2010. 10. 1.경 원고에게 설계변경에 필요한 기간을 부여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공사를 중지할 것을 지시하였으며, 이후 공사중지가 2010. 11. 15.까지 연장되었다. 4) 원고는 2010. 8. 20.경 자신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전부를 선정자 C에게 양도한 다음, 2010. 8. 23. 피고에게 위 양도사실을 알리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위 내용증명우편을 수령하였다.
5 피고는 2010. 11. 15. 원고에게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