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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합리화 기준에 따른 합병으로 발생한 불용자산의 처리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법인46012-43 | 법인 | 1994-03-04
문서번호

재법인46012-43 (1994.03.04)

세목

법인

요 지

구 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에 따라 산업합리화예상에 지정된 기업이 합리화기준에 의한 합병으로 발생한 불용자산은 비업무용부동산제외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임.

회 신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합리화예상에 지정된 기업이 합리화기준에 의한 합병으로 발생한 불용자산을 그합리화기준에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 제2항의 방법으로 처분토록 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합리화기준에서 처분하도록 되어있는 날까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8호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산업합리화기준에 따른 흡수합병으로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불용자산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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