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12.19 2019노3146
배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으나, 피고인이 취득하거나 은닉한 재산상 가액이 1억 원을 넘는 큰 금액인 점, 그럼에도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은 인정되나, 피해액에 비추어 충분한 피해회복으로 볼 수 없는 점, 그 밖에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없는 점, 원심 및 당심의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겁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