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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30 2017고단525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시 중구 C에서 D 이라는 상호로 수산물 도ㆍ소매업을 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11. 하순경 위 D에서 피해자 E에게 ‘ 수산물 구입 대금이 필요하니 돈을 차용해 달라, 2015. 1. 5.까지 갚겠다’, ‘ 상환하지 못하면 F 가게를 넘겨주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D 운영이 어려웠고, 거래처로부터 받을 돈을 받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간 내 빌린 돈을 갚을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의 처와 처남 댁 명의로 공동으로 매수했던 ‘F 가게’ 도 2013. 12. 말경 처남댁에 대한 채무 변제에 갈음하여 처의 지분을 모두 포기하여 피해자에게 이전해 줄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24. 차용금 명목으로 445만 원을, 같은 해 12. 5. 85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G의 농협계좌로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3. 하순경 인천시 중구 을왕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호프집에서 피해자에게 ‘ 돈을 더 빌려 주면 전에 빌려준 돈을 포함해서 2015. 7. 7.까지 갚겠다.

만약 갚지 못하면 이번에는 진짜 F 가게를 넘긴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사정으로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제때 갚을 능력도 없었고, 또한 ‘F 가게 ’를 이전해 줄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터 같은 해

3. 27. 150만 원을, 같은 해

4. 2. 1,200만 원을 위 G의 농협계좌로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외 수회에 걸쳐 현금 등을 받아 합계 2,25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E 진술부분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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