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12.14 2016고정216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8. 3. 07:35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피해자 D(35세)가 건방지게 얘기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발로 배부분을 차 치료기일을 알 수 없는 귀부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같은 이유로 화가 나서, 피해자 E가 관리하는 진열대를 밀어 넘어뜨려 시가 60만 원 상당의 양주병, 와인병, 파라솔 등을 훼손시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사진, 상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