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에 영리법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과세가액산입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삼46014-1399 | 상증 | 1998-07-25
문서번호
재삼46014-1399 (1998.07.25)
세목
상증
요 지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영리법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당시의 증여세산출세액 상당액을 공제하는 것임.
관련법령
구 상속세법 제4조
본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삼46014-784, 1996.3.25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