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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에 영리법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과세가액산입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삼46014-1399 | 상증 | 1998-07-25
문서번호

재삼46014-1399 (1998.07.25)

세목

상증

요 지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영리법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당시의 증여세산출세액 상당액을 공제하는 것임.

회 신

상속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전 3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영리법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법 제18조 제3항 및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당시의 증여세산출세액 상당액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삼46014-784, 1996.3.25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영리법인에 증여한 재산이 있어 상속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경우 같은법 제18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다만, 그 공제금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 상속재산(가산한 증여재산 포함) 중 가산한 증여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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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