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169,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1. 21.부터 2015. 11. 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원고는 2012. 11. 21. 09:05경 예금 출금을 위하여 피고의 B 지점을 방문하여 지점 사무실으로 들어 가던 중 바닥에 남아 있던 물기에 미끄러지면서 넘어져 제3요추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갑 4,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B 지점을 운영하는 자로서 사무실 관리를 철저히 하여 위 사무실을 내방하는 고객들에게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원고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으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한편,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로서도 주위를 잘 살피고 몸의 균형을 유지하는 등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원고의 과실 또한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데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그 과실비율은 앞서 본 이 사건 사고의 경위, 피고의 연령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50%로 본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일실수입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손해액의 사고 당시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1) 인정사실 가) 인적사항 생년월일 : C생, 여자 기대여명 : 29.35년 나)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 도시일용노임 2012. 11. 21.부터 2012. 12. 31.까지 : 1,776,104원(80,732원 × 22일) 2013. 1. 1부터 2013. 8. 31.까지 : 1,791,746원(81,443원 × 22일 2013. 9. 1.부터 2013. 12. 31.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