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해당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징세과-3376 | 국기 | 2008-07-22
문서번호
징세과-3376 (2008. 07. 22)
세목
국기
요 지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의 판단은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주주지분율, 과점주주간의 관계, 법인에 자금을 투자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 여부, 임원선임권 행사 여부, 이사회 및 주주총회 참석여부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 청 질의회신사례 서면1팀-350(2005.03.3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비상장법인의 2000.12.31. 현재 주식소유현황이 다음과 같음.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