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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11.28 2014고단180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6. 02:30경 광주시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간판제조 가게에서, 카드게임을 하던 중 F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위 가게에 있던 물건들을 부수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봉과 철재 걸레 자루를 들고 피해자의 몸과 팔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9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철골 몸통 골절(분쇄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D)

1. 피해사진, 현장사진,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피해정도 중하나, 피해자의 치료비를 납부한 점, 최근 15년간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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