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점주주의 제2차납세의무가 적용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징세46101-135 | 국기 | 2000-01-25
문서번호
징세46101-135 (2000.01.25)
세목
국기
요 지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1이상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거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가 아니라면, 생계를 같이하는 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만 출자자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회 신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거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가 아니라면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 “다”목에 의하여 생계를 같이하는 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만 출자자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본문
1. 질의 내용
○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이 규정에 의해서 법인이 10백만원 체납시 과점주주인 부의 주식보유가 95%, 과점주주인 자의 주식보유가 5%인 경우
- 부가 납부를 하지못했을 경우 자가 부의 지분(95%)까지 포함된 체납액 전부(10백만원)를 납부해야 되는지의 여부에 대한 질의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