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02.13 2013고정28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트라제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2. 22:10경 대구 북구 산격동에 있는 부자돼지국밥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서변동에 있는 무태성당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1킬로미터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영점영칠육(0.07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