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부가 46015-2136 (1999.07.26)
세목
부가
요 지
건축설계ㆍ감리용역이 특정업무의 완료를 목적으로 하고 그 대가가 주로 당해업무의 완료와 관련하여 결정되는 단일건의 용역인 경우 개정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기 질의ㆍ회신문을 참고.붙임 :※ 부가46015-1333 1999.05.10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부칙 제2조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 당사는 조달청에서 시행한 “주 러시아 연방대사관 신축현장 설계”에 당선되어 설계권을 부여 받은 건축설계용역회사입니다.
○ 당선확정 후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설계업무의 진행 없이 계약체결이 아래와 같이 지연되어 왔습니다.
ㆍ현상설계 공모시부터 현제까지의 경과 과정 요약
- 1997.07.28 최초 현상 설계공모 (발주처 : 조달청)
- 1997.08.12 1차 연상설계 설명회 개최(장소 : 조달철 회의실)
- 1997.09.08 현지 현장설명화 개최 (장소 : 러시아 대사관)
- 1997.11 대사관의 건축 규모 변경으로 현상설계 연기요청 서류 접수.(발신 : 조달청)
- 1998.07.01 현상설계 공모 재개(발신 : 조달청)
- 1998.09.30 ○○건축(주)의 설계안이 당선작으로 확정 공문 접수. (발신 : 조달청. 수신 ; ○○건축(주)
- 1998.11 조달청과 계약조건에 대한 협의(3차례)
- 1998.12~1999.04 발주처 간의 의견 불일치로 계약특수조건 협의 중단.
- 1999.04 발주처간의 의견일치로 계약협의 재추진 됨.
- 1999.05.14 조달청과 ○○건축(주)의 설계용역계약 체결
- 1999.04~05 발주처의 요청에 의거 계획안의 조정 및 협의 진행 착수
○ 귀청의 질의회신 사례(부가가치세 관련 질의 사례별 적용례(제160호)에 따르면 19983.12.31이전에 현상설계 공모전 당선되어 설계권을 부여받고 실질적으로 상당한 설계업무를 진행하고 1999.01.01이후에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 그러나 당사의 경우 1999.01.01 이전에는 실질적인 설계용역 업무의 제공없이 1999.05월에 계약이 체결된 상황입니다.
ㆍ이런 경우 당사의 설계용역 업무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또는 면세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고,
ㆍ만약 당사가 발주처와 부가가치세 면세로 계약하는 경우, 당사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업체와 계약체결시 부가가치세 적용여부를 함께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각가치세법 부칙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