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4. 8. 12.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14. 7. 4. 20:25경 부산 사상구 B 소재 C교회 앞 노상에서 원고 소유의 D 포터 II 트럭(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을 운전하다가 경상 1명의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현장구호조치 또는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통보하였다.
나. 원고는 2014. 8. 18.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4. 10. 8. 원고의 행정심판을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1995. 7. 6. 제2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1996. 7. 25.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각 취득하였고, 2000. 7. 8. E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차량 공구를 이 사건 차량에 싣고 다니면서 미장, 방수, 실내장식 등의 업무를 수행해 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 부존재 원고는 원고 명의로 거액의 대출을 받고 2008. 8. 12. 이혼하였던 처가 우연히 다른 사람의 승용차를 타고 같이 가는 것을 보고 이를 급히 추격하느라 정신이 없어 이 사건 차량의 교통사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함으로써 구호조치를 하지 못하게 된 것이므로, 원고가 교통사고로 인해 인적피해를 야기하였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구호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 2) 재량권 일탈, 남용 원고는 이 사건 트럭에 건축용 공구를 싣고 공사현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