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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신문 공급에 대한 면세 여부 및 경정청구 대상 기간 등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2015-법령해석부가-22458 | 부가 | 2015-04-10
문서번호

서면-2015-법령해석부가-22458(2015.04.10)

세목

부가

요 지

인터넷신문 구독료는 2015.02.23. 시행령 개정 시 소급하여 면세 적용하도록 개정되었으며, 국세기본법 개정 시 경정청구기간을 5년으로 연장함에 따라 부칙 규정에 따라 2011.2기분부터는 5년을 적용함

관련법령

○○○○○○○재단은 「저작권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지정한 뉴스저작물에 대한 국내 유일의 신탁관리기관으로

본문

- 저작권자인언론사로부터 뉴스 저작권을 위탁받아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기업체 등에 뉴스 저작물을 수탁판매하고 있음

○국세청은 2014.08.25.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 및제4호에 따른(인터넷)신문사업자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와 통신망을 이용하여

- 종이신문을 PDF 등의 형식으로 제공하여 받는 인터넷 신문구독료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면제한다는 회신을 한 바 있음

※ 기획재정부는 2015.02.23. 위 해석을 시행령에 반영하여 소급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음

2. 질의내용

○현재 ○○○○○○재단이 「저작권법」에 따라 언론사로부터뉴스저작권을 위탁받아 관리하면서 동 재단이 수탁판매하여 언론사에지급하는 신문지면 PDF 사용료의 면세여부

○ 위탁자인언론사가 경정청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은 어느 귀속(2011년 2기)분부터가능한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부가가치세법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인도)하거나 양도(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8. 도서(도서대여 용역을 포함한다), 신문, 잡지, 관보(관보),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광고는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 조 【면세하는 도서, 신문, 잡지 등의 범위 】 [2015.02.03] 일부개정

① 법 제26조제1항제8호에 따른 도서에는 도서에 부수하여 그 도서의 내용을 담은 음반, 녹음테이프 또는 비디오테이프를 첨부하여 통상하나의 공급단위로 하는 것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전자출판물을 포함한다.

② 법 제26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신문, 잡지는「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문 및 인터넷 신문과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로 한다. <개정 2015.2.3>

③법 제26조제1항제8호에 따른 관보(관보)는 「관보규정」의 적용을 받는것으로 한다.

④법 제26조제1항제8호에 따른 뉴스통신은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법률」에 따른 뉴스통신(뉴스통신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이 특정회원을대상으로 하는 금융정보 등 특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과외국의 뉴스통신사가 제공하는 뉴스통신 용역으로서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과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6조【면세하는 전자출판물의 범위】

영 제38조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전자출판물 이란 도서나 영 제38조제2항에 따른 간행물의 형태로 출간된 내용 또는 출간될 수 있는 내용이 음향이나 영상과 함께 전자적 매체에 수록되어 컴퓨터 등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보고 듣고 읽을 수있는 것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전자출판물을말한다. 다만,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진흥에 관한 법률」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것은 제외한다.

국세기본법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0.12.27, 2014.12.23>

1.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부칙 <제12848호, 2014.12.23>

제7조(경정 등의 청구 기간 연장에 관한 적용례 등)

①제45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청구기간이 경과한 분에 대해서는 제45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신문"이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산업ㆍ과학ㆍ종교ㆍ교육ㆍ체육등 전체 분야 또는 특정 분야에 관한 보도ㆍ논평ㆍ여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같은 명칭으로 월 2회 이상 발행하는 간행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일반일간신문: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에 관한 보도ㆍ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매일 발행하는 간행물

나.특수일간신문: 산업ㆍ과학ㆍ종교ㆍ교육 또는 체육 등 특정 분야(정치를제외한다)에 국한된 사항의 보도ㆍ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매일 발행하는 간행물

다. 일반주간신문: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에 관한 보도ㆍ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매주 1회 발행하는 간행물(주 2회 또는 월 2회 이상 발행하는 것을 포함한다)

라.특수주간신문: 산업ㆍ과학ㆍ종교ㆍ교육 또는 체육 등 특정 분야(정치를제외한다)에 국한된 사항의 보도ㆍ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매주 1회 발행하는 간행물(주 2회 또는 월 2회 이상 발행하는 것을 포함한다)

2."인터넷신문"이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와 통신망을 이용하여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에 관한 보도ㆍ논평 및 여론ㆍ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간행하는 전자간행물로서 독자적 기사생산과 지속적인 발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3."신문사업자"란 신문을 발행하는 자를 말한다

4."인터넷신문사업자"란 인터넷신문을 전자적으로 발행하는 자를 말한다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독자적 기사 생산과 지속적인 발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독자적인 기사 생산을 위한 요건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가. 취재 인력 2명 이상을 포함하여 취재 및 편집 인력 3명 이상을 상시적으로 고용할 것

나.주간 게재 기사 건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자체적으로 생산한 기사로게재할 것

2. 지속적인 발행요건으로서 주간 단위로 새로운 기사를 게재할 것

②제1항제1호나목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가 다음 각 호의 자가 생산하는 기사를인터넷을 통하여 일반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생산한 기사가100분의 30 미만인 경우에도 제1항제1호나목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1. 신문사업자

2.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 또는 라목에 따른 잡지 또는 기타간행물을 발행하는 자

3.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뉴스통신사업을 영위하는 자

저작권법제105조 【저작권위탁관리업의 허가 등】

①저작권신탁관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저작권신탁관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저작권신탁관리업무규정을 작성하여 이를 저작권신탁관리허가신청서와 함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저작권위탁관리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자(이하"저작권위탁관리업자"라 한다)는그 업무에 관하여 저작재산권자 그 밖의 관계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⑤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의 요율 또는 금액 및 저작권위탁관리업자가 이용자로부터 받는 사용료의 요율 또는 금액은 저작권위탁관리업자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를 정한다. 다만, 저작권대리중개업의 신고를 한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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